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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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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1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의정뉴스

  • 작성자
    홍보담당(홍보담당)
    작성일
    2016년 4월 26일(화) 10:45:49
  • 조회수
    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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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1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활동이 3월 9일 진행됐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신영은 의원은 ‘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중 광역교통정책관이 긴급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승용차요일제를 위반했을 경우 운휴일 제외신청을 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용범 의원은 승용차요일제를 신청했다가 취소하는 경우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 물었습니다.
유일용 의원은 개정안 제5조 제3항 제1호를 ‘승용차요일제 지원조례’와 연계되도록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허준 의원은 ‘인천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중 고액상습 체납자 공개에 따른 체납감소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에 대해 물었습니다.
이영훈 의원은 ‘자치법규 기본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는 ‘인천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
‘인천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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