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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산업경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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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1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의정뉴스

  • 작성자
    홍보담당(홍보담당)
    작성일
    2016년 4월 26일(화) 10:49:35
  • 조회수
    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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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1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활동이 3월 9일 진행됐습니다.

먼저 산업경제위원회는 ‘인천경제자유구역 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6조 제2항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를 ‘참석위원의 호선에 의해 선출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로 수정가결 했습니다.

이에 대해 산업경제위원회 박병만 의원은 각종 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경향이 있다며 이점을 유의해서 운영하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김진규 의원은 직무대행을 위원장이 사전에 정한다면 독선적인 운영이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는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가결 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정헌 의원은 이 업무가 투자유치단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 물었습니다.

이어 안영수 의원은 사무이관에 따른 문제는 해소되었는지에 대해 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업경제위원회는 ‘인천테크노파크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 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창일 의원은 유사중복기관 통합에 대해 지방정부의 추진에 앞서 중앙부처가 솔선수범해야한다고 말했습니다.

끝으로 오흥철 의원은 공공기관 통합관련 중앙부처와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조례 제명에 IT 산업관련 ‘정보산업’이 추가되어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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