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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문화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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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자문 결과, 연세대캠퍼스 약대 유치 허용은 명백한 위법

  • 작성자
    홍보담당
    작성일
    2009년 11월 25일(수)
  • 조회수
    1600

인천광역시의회 박창규 의원

 

정부의 약대증원 방침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달 21일 ‘2011학년도 약대 정원배정’ 대학의 신청 자격을 발표했다.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 및 「공고일 현재 위치변경 인가를 받은 대학」, 「계획승인을 받아 2011년 3월 1일 기준으로 해당지역에 이전할 대학(캠퍼스)」으로 세 가지 중 한 가지 조건만 충족시키면 약대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의회 박창규 의원(남구 제1선거구)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약대정원 배정 발표로 벌써 연세대가 약대유치에 유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며 “그동안 지역의 의료보건 발전을 위해 총력을 다해온 지역 대학들이 외면당하지 않을까” 우려를 나타냈다.

 

박 의원은 그동안 인천광역시의회 차원에서 ‘지역 대학의 약학대 신설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교육과학기술부에 형평성 있고 객관적인 심사기준 마련을 촉구하는 등 인천 지역대학의 약대유치를 위해 애써왔다.

 

지난달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약대배정 정원 기준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박 의원은 ‘법무법인 광장’에 법률 자문을 의뢰하고, 그 결과 인천약대 50명 정원의 연세캠퍼스 허용은 명백한 위법이라는 의견서를 받았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의견서에 따르면 계획승인을 받아 2011년 3월 1일 기준으로 해당지역에 이전할 대학에 약대정원 배정의 신청 자격을 준 것은 법적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정부가 밝히고 있는 ‘약대정원 배정의 기본원칙’에도 모순되는 것으로 교육과학기술부의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행위”라고 주장했다.

또한 황우여 의원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도 명백한 위법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정부는 약대정원 배정 기준 마련을 재검토하고, 지역발전과 약사 공급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약대가 없는 지역을 위주로 약대 적정 인원을 배정한 당초의 목적을 분명히 되새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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