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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문화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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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가 어떻게 인천 약대를? - 연세대는 약대신청 자격이 없다-

  • 작성자
    홍보담당
    작성일
    2010년 2월 18일(목)
  • 조회수
    1854

○ 지난 1월,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는 약대 심사위원회의를 열고 인천의 지역 약대에 인천대, 인하대, 가천의대와 함께 연세대 송도캠퍼스 4개교를 심사대상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일부 심사 위원이 말한 바로는 연대 송도캠퍼스는 1차, 2차 심사를 통과해 현장실사 대상 대학으로 곧 발표될 예정이라 한다.

 

○ 인천광역시의회 박창규 의원은 “연세대가 약대를 유치하려는 것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지역 민의를 무시한 처사“라며, ”연대 송도캠퍼스는 약대 유치의 자격이 없다.“고 강조했다.

 

○ 첫째, 교과부의 국회 국정감사 답변에서도 그 사실은 명백히 드러난다. 연세 캠퍼스의 무자격을 질문하는 서면질문에서 교과부는 “연세대의 송도캠퍼스가 학교법인이 소재한 서울 신촌의 본교와 동일 대학이다.”라고 답변했다.

 

○ 따라서 서울의 연세대(송도캠퍼스 포함)는 인천 지역에 할당된 50명의 약대정원을 신청할 자격이 없다. 연세대가 약대를 신청하려면, 당연히 본교가 소재한 서울지역에서 약대배정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연대는 서울의 약대배정 정원이 없자, 분교도 아닌 송도캠퍼스의 이름으로 인천배정분을 노리고 있다. 근본이 잘못된 사술이다.

 

○ 둘째, 지역 약대 유치 자격이 불충분한 연대 송도캠퍼스를 포함시켜 신청자격을 준, 교과부의 ‘2011학년도 약대정원배정 신청공고’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법률전문가와 로펌의 지적이다.

 

 

○ 교과부가 발표한 공고에는 매우 이례적이고 특혜적인 단서조항이 붙어 있다. ‘계획 승인’을 받아 2011년 3월 1일 기준으로 해당 지역에 이전 할 대학(캠퍼스)도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에 포함시켜 약대신청 자격을 준다는 것이다. 하지만 ‘계획승인’이라는 것은 법적으로 어떤 근거도 없는 개념이다. 해당 지역 소재가 확실치 않은 경우라도 해당 지역으로 위치변경의 의사만 표시하면 약대를 신청할 자격이 부여된다는 것이다.

 

○ 이는 교과부가 밝힌 ‘약대정원 배정의 기본원칙’에 모순될 뿐 아니라, ‘행정의 안정성’에도 반하는 것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이 법무법인의 법률 검토에서 드러났다. 송도캠퍼스측에 약대 신청 자격을 준 교과부는 행정소송을 피할 수 없게 됐다.

 

○ 셋째, 교과부는 성균관대 수원캠퍼스에 약대가 있다는 근거로, 연세대 송도캠퍼스도 약대신청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성균관대는 20여 년 전 서울 캠퍼스에 약대 정원을 배정받았다. 하지만 성대측의 이공계열 수원캠퍼스 이전이 결정됨에 따라 서울캠퍼스의 약대가 수원으로 이전한 것이다. 성대 수원캠퍼스와 연대 송도캠퍼스의 약대 유치는 원천적으로 다른 것이다.

 

○ 넷째, 인천시의회는 지난해 9월 21일 박창규·김용근 시의원이 공동발의한 ‘지역대학의 약학대학 신설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시의회는 결의문에서 “아직 개교도 하지 않은 연세대학이 약대 신설을 논하는 것은 지역대학과 시민사회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인천대, 인하대, 가천의과학대 등 지역 소재 대학들은 인천의 열악한 보건의료환경에도 불구하고 우수한 보건의료 인재양성의 기반을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 박창규 의원은 ”2월 약대배정이 확정되는 만큼 그동안 지역의학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온 지역대학들이 외면당하지 않도록 시의원으로서 총력을 다해 대응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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