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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건설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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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7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의정뉴스

  • 작성자
    홍보담당(홍보담당)
    작성일
    2015년 12월 4일(금) 11:24:46
  • 조회수
    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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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7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활동이 10월 20일부터 10월 30일까지 진행됐습니다.

먼저 건설교통위원회 손철운 의원은 여객선 유류할증제 도입 계획 철회 건의안을 원안가결하며 이미 지난 4월에 해양수산부 보고자료 등에 의해 예견되었던 일인데 그 동안 시의 대응내용에 대해 물었습니다.

신은호 의원은 2015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에서 서울 도시철도 7호선 석남연장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김경선 의원은 2015년도 종합건설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에서 자문위원회 운영과 직원들의 노력에 의한 예산절감이라면 포상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금용 의원은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며 조경 식재면적 기준이 완화되는 것에 따른 문제는 없는지 물었습니다.

황인성 의원은 ‘인천광역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하며 누구나가 인정할 수 있는 한옥자산을 보존하고 건축을 장려한다면 좋은 시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도형 의원은 2015년도 도시관리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에서 도로에 에코팔트 시공보다는 영구적인 소음저감 효과가 있는 대책을 찾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최석정 의원은 2015년도 인천도시공사 주요업무보고에서 서운산업단지 재매매계약 체결 시 감정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물었습니다.

이어 2015년도 해양항공국 주요예산사업, 2015년도 인천교통공사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가 있었으며, 서구 당하동 1029-1 주차장 부지 매각 반대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고, ‘인천발 KTX사업 조기 착공 촉구 결의안‘, ’인천광역시 불법운행 택시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각각 수정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고, ’인천광역시 장애인콜택시 이용요금 조정에 따른 의견청취’는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하며, 수도권교통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인천보훈병원)’은 각각 원안가결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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