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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건설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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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6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의정뉴스

  • 작성자
    홍보담당(홍보담당)
    작성일
    2015년 10월 27일(화) 16:47:55
  • 조회수
    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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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6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활동이 9월 1일부터 9월 14일까지 진행됐습니다.
먼저 건설교통위원회 김경선 의원은 인천시의 노력에 대해 물었고 이어, 신은호 의원은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며 불법 입목훼손기준관리를 철저히 하여 향후 문제 발생의 소지를 방지하도록 당부했습니다.
손철운 의원은 인천광역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견청취안을 조건부 동의하며 장기 미집행 시설의 총 사업비로 약 4조300억원이 추산되고 있는데 시 재정상황을 충분히 감안하여 우선순위를 정하는 등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최석정 의원은 ‘인천내항 1·8부두 항만재개발사업 및 8부두 우선개방 촉구 결의안’을 수정가결하며 항만시설로 인하여 그동안 인천시민이 고통을 받아온 만큼 시민을 위해 항만을 개방하는 사업은 국비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도형 의원은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하며 지원시기 및 금액 등을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공항고속도로 통행료 인하와 같이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를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금용 의원은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며 공사재산에 대한 무상사용 내용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인천광역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을 수정가결 했고,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의 건’,
‘수도권교통조합 규약 일부 개정 규약안’,
‘인천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 및 자전거 주차장의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및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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