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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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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4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의정뉴스

  • 작성자
    홍보담당(홍보담당)
    작성일
    2015년 6월 15일(월) 17:09:54
  • 조회수
    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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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4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활동이
4월 22일부터 4월 28일까지 진행됐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신영은 의원은 아시아나 국제선 기내 잡지 및 영상 광고 내용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며, 아시아나항공에만 광고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의 소지도 있고, 국내항공인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뿐 아니라 여러 곳에 홍보를 해야 한다며 검토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허준 의원은 수수료 반환시, 소인된 증지 처리에 대한 문제와, 의료기관 개설 변경허가 수수료가 변경되었을 시 상황에 대해 물었으며, 재정기획관실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에서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관련 사항에 대한 자료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용범 의원은 규제개혁을 위한 시스템 운영에서 민간규제개선단 구성운영의 추진상황에 대해 물으며, 의견만 청취하고 종료할 것이 아니라 분석, 검토하여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유일용 의원은 재정기획관실에 주민참여예산제는 시의회 업무와
중복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고,
인재육성재단에는 이해당사자가 재단의 임원진에 소속된 것은 잘못된 사항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영훈 의원은 국제협력담당관실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에서
국제기구 부담금을 추경에 반영하게 되는데 사용료 등 관련해서 각 기구의 지원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시민의 세금으로 예산을 부담하는 것은 검토가 필요하기며 내부 규정을 세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차준택 기획행정위원회 의원은 개선되었으면 하는 부분에 대해 실제 교육생에게 내용을 파악해, 제도보완과 예산, 개선방법을 다음 정례회 때 보고하길 당부했습니다.

끝으로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군구 예산지출내역 시의회 통보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이 수정 가결됐으며,
‘인천광역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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