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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문화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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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4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의정뉴스

  • 작성자
    홍보담당(홍보담당)
    작성일
    2015년 6월 15일(월) 17:12:51
  • 조회수
    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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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4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활동이
4월 22일부터 4월 27일까지 진행됐습니다.


먼저 임정빈, 공병건 의원은 보건복지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에서 ‘사랑가꿈’의 대상자 선정과 물품지원이 타당한지에 대해 물었고, 한길자 보건복지국장은 동사무소 등 현장에서 추천이 들어와 군구에서 선정하고 있으며,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경우 지원이 된 것으로 물품지원에 대해서는 확인 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국 추진상황 보고에서는 조계자 의원이 긴급복지 지원대상과 홍보가 미흡하진 않은지 물었고, 최저생계비 185%이하의 차상위 계층이 지원대상이며, 민간협의체를 통해 위기가구를 발굴하며 홍보를 강화해, 82억의 예산이 불용되지 않고 소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어, 이한구 의원은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기준 완화 관련 문복위에서는 부분추진으로 가고 있고, 지자체가 문화적 가치가 있는 부분을 숨기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고 3개의 신축도서관 분관 운영에 대한 각 종 집기 등 예산 중복 및 낭비요소 등 총괄적으로 검토해 추진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박영애 의원은 여성가족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에서 지원사업 선정시, 관련 학교와 연계해 사유파악 후, 많은 청소년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치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황흥구 의원은 시각장애인복지관의 점자도서관이 설계가 끝났음에도 착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해 물었고 보건복지국장은 설계는 끝났으나 증축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착공이 어려우나, 2016년까지 세계 책의 수도기간과 연계해 확보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끝으로 문화복지위원회는
‘인천광역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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