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03보도자료)인천시의회_최병은_의원,_지역상품_우선구매_조례_정비.hwp [73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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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최병은 의원(민·서해구3)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치법규 모니터링 의견을 전격 반영해 조례 내 차별적 소지가 있는 용어를 정비하는 ‘인천광역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