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학생의 정규교육과정외 학습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를 아래와 같이 제정되기를 청원합니다.
▶ 정규교육과정 이외에 행해지는 모든 학습(0교시, 방과후 학교, 자율학습 등)에서 학생이 학습을 강요받아서도 안 되며, 자율적 선택으로 인해 어떤 불이익을 받아서도 안 됩니다
▶ 위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 받기 위해, 권리 침해 시 구제 받을 수 있는 공식적인 기구의 설치와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 학습 선택권 보장 여부에 대해 정기적인 학교 현장 조사를 하고, 조사결과 조례 위반학교와 학교장, 교사에 대해서는 인사, 학교평가 등에 반영하여 학생들의 학습 선택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