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이란
주민들께서 피해의 구제, 공무원의 비위시정 및 징계요구, 조례ㆍ규칙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등에 관한 의견이나 희망을 표시하는 제도입니다
청원의 제출
반드시 문서로 청원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서명ㆍ날인하여 청원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시의원의 1명 이상의 소개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청원의 불수리
- 재판에 간섭하는 사항
-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사항
- 동일기관에 2개 이상 또는 2개 기관 이상에 제출된 사항
-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
-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내용
청원의 심사 및 심의
- 접수된 청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여 청원을 채택(본회의 부의) 할 것 인지 여부를 의결하여
의장에게 20일 (폐회중인 기간제외)이내 보고
-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제출된 청원에 대하여 채택 여부를 의결 함
- 본회의에 상정하여 심의 의결된 청원중 시장이 처리해야할 사항은 청원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이송
- 시장에게 이송된 청원은 처리하고 시장은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의회에 보고
- 의회는 처리결과를 청원인에게 통보
청원인에게 통지
- 청원접수 및 위원회에의 회부
- 소관 상임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하여 의장에게 심사 보고 한 때
- 청원에 대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
- 시장 또는 교육감에게 이송한 청원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보고가 있을 때
- 의회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이 본회의에서 처리되었을 때
청원의 철회
철회 이유와 청원인과 소개의원의 서명날인을 한 「청원철회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청원인 또는 소개의원이 다수일 경우에는 대표자와 대표소개의원이 서명,날인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