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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Incheon Metropolita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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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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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은 의원의 소개를 필요로 하지 않고 제출되는 진정서, 건의서, 탄원서, 문의서, 호소문 등을 말하며, 시의회 사무처에 접수된 진정서는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되며 접수된 날로부터 20일내에 처리한다.
진정의 내용이 재판에 간섭하는 사항, 국가원수를 모독하는 사항, 시의회 의장 및 의원을 모독하는 사항,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의 진정서를 당해연도에 2건이상 제출하였을 때 후에 제출한 진정서, 진정인, 주소, 성명이 분명하지 않은 것은 이를 수리하지 아니한다.
  1. 진정서제출

    의장, 위원장, 의원, 사무처장에게 제출하는 진정서, 건의서, 호소문, 문의서등 포괄접수
    진정인 요청시 접수증 교부

  2. 위원회 회부

    진정요지서 작성 소관상임위원회 회부 필요한 경우 진정내용에 대해 관계기관의 의견조회 및 협조요청

  3. 위원회 컴토

    담당 전문위원 진정내용검토 진정서 처리전 작성 중요사안에 대해 당해지역 출신의원 의견을 듣거나 당해 위원회에서 심의

  4. 결과통지

    처리한 진정서는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 의장에게 처리결과 통지의뢰
    진정서 처리상황 작성 차기위원회시 각 위원에게 배부

  5. 진정인 통지

    진정인에게 처리 결과 통지(의회 의결사항 및 시장이 처리한 결과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의사담당관
  • 담당팀 : 의사담당
  • 전화 : 032)440-6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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