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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Incheon Metropolita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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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방청안내

인천광역시의회 방청은 지방자치법 제85조,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83조 내지 제87조에 따라 열린 의회 지향을 위해 회의장을 시민에게 직접 공개하는 것으로 일반방청과 단체방청으로 구분합니다.

본회의 방청

일반 방청

  • 일반시민을 위한 방청으로 신분증을 제출하면 1인 1매씩 방청권을 교부합니다.
  • 방청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체 방청

  • 교육기관 또는 기타 단체에서 신청한 10인 이상 단체
  • 방청인원이 많은 경우에는 인원 및 시간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 단체방청시에도 개인별로 신분증을 제출하여 본인여부를 확인합니다.

방청절차

본회의 방청은 방청권을 교부받아 10분전에 입실하여야 하며 필요시 모니터 방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방청인의 준수사항

모든 방청인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 모자·외투· 마스크·완장 등을 착용하거나 시위용 부착물을 붙이는 행위
  •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 음식물의 섭취나 끽연행위
  • 의장의 허가없는 녹음, 녹화, 촬영행위
  • 회의장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 기타 소란 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 소지하신 휴대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전화벨을 진동으로 하고, 받을 때에는 조용히 방청석 밖으로 나가서 사용해야 합니다.

방청의 제한

  •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자, 주기가 있는 자, 기타 행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거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방청을 허가하지 않습니다.
  • 필요한 때에는 경찰관 또는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방청인의 휴대품을 검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 수를 제한하거나 필요한 경우 방청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방청문의

총무담당관실 총무팀(☎ 032-440-6375)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총무담당관
  • 담당팀 : 총무담당
  • 전화 : 032)440-6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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