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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지역농식품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 작성자
    산업전문위원(산업경제전문위원)
    작성일
    2013년 11월 27일(수)
  • 조회수
    359

인천광역시 지역농식품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하오니 의견 있으신 분은 팩스, 우편 또는

메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간 : 2013.11.28 ~ 2013.12. 9

  ○ 제출방법

    - 우 편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산업전문위원실(구월동, 인천광역시의회)

    - 팩 스 : 032)440-8765

    - 메 일 : baranggol@korea.kr

    - 전 화 : 032)440-6233

  ○ 제출서식 : 붙임 제출서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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