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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방사성물질로부터 안전한 공공급식 실시를 위한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문화복지전문위원(문화복지전문위원)
    작성일
    2014년 4월 15일(화)
  • 조회수
    1187
「인천광역시 방사성물질로부터 안전한 공공급식 실시를 위한 지원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 있으신 분은 팩스,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의의원 : 강병수 의원 (대표발의)
○ 기      간 : 2014. 4. 15 ~ 4. 25
○ 방      법 : 인천광역시의회홈페이지 공지사항, 고시공고란 게재 ,
                   각 부서 의견수렴
○ 의견제출
    - 팩 스 : 032) 440-8764
    - 우 편 : 인천시 남동구 정각로 29(구월동 1138)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전문위원실
    - 이메일 : hy0108@korea.kr
    - 문 의 : ☎ 032) 440-6223 (담당자 : 박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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