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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문화복지전문위원(문화복지전문위원)
    작성일
    2015년 1월 15일(목)
  • 조회수
    491

[인천광역시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 있으신 분은 첨부문서를 참고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의의원 : 공병건 의원(대표발의)

 

◦ 의견제출기간 : 2015. 1. 14 ~ 2015. 1. 26

 

◦ 의견제출 방법

 

- 팩 스 : 032-440-8764

 

- 우 편 : 인천시 남동구 정각로 29(구월동 1138)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실 박희영

 

- 이메일 : hy0108@korea.kr

 

- 문 의 : 032-440-6223(담당자 : 박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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