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 있으신 분은 첨부문서를 참고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의의원 : 공병건 의원(대표발의)
◦ 의견제출기간 : 2015. 1. 14 ~ 2015. 1. 26
◦ 의견제출 방법
- 팩 스 : 032-440-8764
- 우 편 : 인천시 남동구 정각로 29(구월동 1138)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실 박희영
- 이메일 : hy0108@korea.kr
- 문 의 : 032-440-6223(담당자 : 박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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