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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치매관리 및 광역치매센터 설치·운영 조례안」입법예고

  • 작성자
    문화복지전문위원(문화복지전문위원)
    작성일
    2016년 2월 23일(화)
  • 조회수
    198
인천광역시 치매관리 및 광역치매센터 설치·운영 조례안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 있으신 분은 팩스,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의원 : 임정빈 의원 (대표발의)
기 간 : 2016. 2. 24 ~ 3. 4
방 법 : 인천광역시의회홈페이지 공지사항, 고시공고란 게재, 각 부서 의견수렴
의견제출
   - 팩 스 : 032) 440-8764
   - 우 편 : 인천시 남동구 정각로 29(구월동 1138)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전문위원실
   - 이메일 : hy0108@korea.kr
   - 문 의 : 032) 440-6223 (담당자 : 박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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