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 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 있으신 분은 팩스,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의의원 : 정창일 의원
○ 기 간 : 2016. 2. 24 ~ 3. 4
○ 방 법 : 인천광역시의회홈페이지 공지사항, 고시공고란 게재, 각 부서 의견수렴
○ 의견제출
- 팩 스 : 032) 440-8765
- 우 편 : 인천시 남동구 정각로 29(구월동 1138)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전문위원실
- 문 의 : ☎ 032) 440-6233 (담당자 : 민헌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