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 있으신 분은 팩스,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의의원: 박인동의원(대표발의)
○ 의견제출기간: 2019.11.18.~11.28.
○ 방 법
- 팩 스: 032) 440-8764
- 우 편: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전문위원실
- 이메일: kbboss76@korea.kr
- 연락처 : 440-6223(담당자 김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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