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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푸둥을 다녀와서

  • 작성자
    -
    작성일
    2004년 11월 24일(수)
  • 조회수
    501
기고- 상해푸둥을 다녀와서

  인천시의원 황인성(한·동구1·경제자유도시위원장)
 
 지난 11월초 시의회 경제자유도시위원회 동료들과 인천대 교수진 동북아 중심도시를 위한 시민협의체, 언론계, 상공회의소, 항만하역협회 등 21명이 중국의 상해와 푸둥특구, 소주공업원구를 비교시찰했다.푸둥특구청의 우웨이 부국장, 소주공업원구의 장형옥 삼성전자사장, 대우 박근태 상해사장, KOTRA 상해 이요수 지부장, 박상기 총영사, JETRO 상해 마루야 지부장등과 만나 상해 및 푸둥특구에 대해 깊이 있고 뜻있는 시간을 가졌다.인천의 경제자유구역 발전을 위해 몇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상해와 푸둥특구의 발전상에 놀라움과 부러움을 느끼며 인천과 경제자유구역이 자유경제체제의 무한경쟁 국제사회에서 유지 발전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시행해야 한다.그 해결 방법으로는 1단계, 현재까지 성공적 평가를 받고 있는 푸둥특구등의 가까운 곳을 택해 금년내로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직원 모두를 단계적으로 나누어 현지시찰 및 연수를 보낸다.소주공업구에서는 직원 천명을 2주간씩 싱가포르로 연수를 보냈다고 한다. 2단계, 인천의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시의회 본회의장에 참석하는 100여명 공직자 모두가 눈으로 보고 귀로 설명을 듣고 느껴, 중국의 젊은세대들이 주도하는 엄청난 13억인구의 활기찬 미래의 무한한 성장력과 잠재력을 인정해야 한다.3단계, 자유구역청의 직원을 해외 현지교민이나, 유학생등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특채하여 언어와 고유문화에 익숙한 이점을 사용할 수 있게 한다.
 둘째, 상해와 부산은 자매도시이지만,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푸둥특구청간의 우호협정을 체결하여 인적교류와 상호직원 방문시 체재에 따른 편의제공 및 공동학술 연구와 정보교환, 세제혜택 및 정책의 상호교환등을 제안한다.
 셋째, 과감한 세제혜택을 입주기업에게 부여해야 한다. 중국의 소주 공업원구에서는 투자액이 많을수록, 첨단기술일수록 더 세제혜택을 주는 방법을 택한다.
 넷째, 초기투자액 부담이 적어서 투자를 결정하기가 쉬우며, 단기간에 기업의 이윤이 창출된다. 소주 공업구에서는 토지를 임대하고, 공장건물도 청에서 지어서 임대하여 삼성전자의 경우, 6개월만에 이윤을 창출했다고 한다.
 다섯째, 투자유치에 성공하는 직원이나 민간인에게 정액제가 아닌, 정률제로 높은 인센티브를 주어 높은 업무의욕 및 성취감을 부여한다.
 여섯째, 여권발급을 현장인 경제자유구역청에서 발급 가능케한다. 소주공업원구에서 실시중이다.
 일곱째, 물류배달시간을 최소화한다. 소주공업원구에서는 세관을 무검사로 통과하며, 세관원이 차에 동승하여 배달지로 와서, 비행기 도착후 5시간내에 배달이 된다.
 여덟째, 특구청장에게 많은 재량권을 부여한다. 소주공업원구에서 투자자에 최대한 편의제공을 해주고, 행정의 기민성을 보여준다.
 아홉째, 철저한 국가이익과 경제이익이 우선시 되고, 인적 네트워킹을 잘 조성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성공적인 경제자유구역의 가장 중요한 것은 중앙정부의 장기적이고 집중적인 투자를 통해 도로 및 항만건설, 공항확장등의 기본 인프라 건설이다.
 현재 인천의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국고 예산의 선택과 집중이 되지 않고 있다.
국제도시로서의 경제자유구역내의 건축물은 친환경적으로 조성되고, 뛰어난 건축미와 더불어 야간조명시설도 완비되야 한다. 선택된 소수와 특정단체의 발전이 아닌 국가의 사활과 인천시의 운명이 달린만큼 정책결정은 공명정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기존의 도시와 구도심지 주민의 인내로 경제자유구역이 건설이 된다면, 투철한 사명감으로 예산을 집행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살고 있다. 한국 최초로 경제자유구역을 지정받은 우리 인천의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일은 국제적 감각과 더많은 전문성과 깊은 애향심과 투철한 사명감을 필요로 하고 공익과 후손을 위하여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해외투자자들이 원스톱 서비스로 업무 해결을 하여주는 인천시 경제자유구역청 직원에게서 일에 대한 열정을 느낄 수 있고, 감동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종이신문정보 : 20031120일자 1판 5면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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