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 있으신 분은 팩스,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 의 : 전재운 의원(대표발의)
○ 의견제출기간 : 2021. 1. 18. ~ 1. 27.
○ 방 법
- 팩스 : 032) 440-8764
- 우편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전문위원실)
- 이메일 : johyeran@korea.kr
- 문의 : 032)440-6225 (담당자 조혜란)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