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교육청 동물학대 예방교육 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교육청 동물학대 예방교육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 있으신 분은 팩스,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 의 : 이병래 의원(대표발의)
○ 의견제출기간 : 2022. 1. 14. ~ 1. 24.
○ 방 법
- 팩스 : 032) 440-8784
- 우편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
- 이메일 : eunji0130@ice.go.kr
- 문의 : 032)440-6266 (담당자 김은지)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