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악취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악취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 있으신 분은 팩스,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 의 : 임 동 주 의원(대표발의)
○ 의견제출기간 : 2022. 2. 10. ~ 2. 21.
○ 방 법
- 팩스 : 032) 440-8765
- 우편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전문위원실)
- 이메일 : iamngy@korea.kr
- 문의 : 032)440-6233 (담당자 남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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