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 있으신 분은 팩스,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 의 : 박성민 의원(대표발의)
○ 의견제출기간 : 2022. 3. 8. ~ 3. 21.
○ 방 법
- 팩스 : 032) 440-8766
- 우편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
- 이메일 : wjddnjs@korea.kr
- 문의 : 032)440-6244 (담당자 장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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