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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원 겸직 금지 확대 및 영리행위 제한

  • 작성자
    홍보담당
    작성일
    2009년 4월 8일(수)
  • 조회수
    2074

○ 아래의 직에 대한 겸직을 금지함으로써 겸직금지 대상을 확대함 (제35조제1항, 2010.7.1부터 시행)

    - 정당법 제22조에 의한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국회의원 보좌관·비서관·비서, 국회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등)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09년 현재 297개 기관)의 임직원

    - 농업협동조합(축산업·임업협동조합 포함)·수산업협동조합·산림조합의 비상근 임직원(※상근 임직원은 종전부터 금지대상임)

    -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 금고의 임직원

    -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는 직 또는 법령에 겸임할 수 없도록 정하는 직

  ○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이 지방의원으로 당선되면 임기 중에 휴직하도록 함(제35조제2항, 2010.7.1부터 시행)

  ○ 지방의회의원이 겸직이 허용된 직을 겸직할 경우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그 절차와 방법은 조례로 정함(제35조제3항,   2009.10.1부터 시행)

  ○ 지방의회의원은 소관 상임위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 범위는 조례로 정함(제35조제6항, 2009.10.1부터 시행)

  ○ 지방의회 표결 시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의장석에서 선포하여야 하고,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그 안건에 관하여  발언을 할 수 없으며, 표결이 끝났을 때에는 그 결과를 의장석에서 선포하여야 함(제64조의2, 2009.4.1부터 시행)

 

□ 자치단체 조치(준비) 사항

  ○ 법에서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조항 시행일(2009.10.1) 이전에 해당 조례에 관련조항 신설 등 시행 준비

    -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의원의 겸직신고 절차와 방법

    - 제3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소관 상임위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 금지 범위

      ※ 관련 조례 표준안 및 겸직신고 표준서식 등 별도 통보(행정안전부)

  ○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원이 겸할 수 없도록 하는 직을 제외한 직을 동 규정 시행일(2009.10.1) 현재 겸직하고 있는 경우, 시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겸직신고를 완료하도록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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