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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녹지보전 및 녹화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산업 전문위원
    작성일
    2011년 7월 20일(수)
  • 조회수
    601

인천광역시 녹지보전 및 녹화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 있으신 분은 팩스 또는 우편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의의원 : 이재병ㆍ이용범ㆍ류수용ㆍ김영태ㆍ박승희ㆍ이한구ㆍ구재용

            ㆍ강병수ㆍ김원희ㆍ이수영 의원 (공동발의)

○ 기 간 : 2011. 7. 21 ~ 8. 12(23일간)

○ 방 법 : 인천광역시의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고시공고란 게재

           각 부서 의견수렴

○ 의견제출

 - 팩 스 : 032)440-8765

 - 우 편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구월동 1138번지)

           인천광역시의회 산업전문위원실

 - 전 화 : 032)440-6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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