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출자ㆍ출연기관 경영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 있으신 분은 팩스 또는 우편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의의원 : 노현경ㆍ이재병(공동발의)
○ 기 간 : 2011. 7. 25 ~ 8. 16(23일간)
○ 방 법 : 인천광역시의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고시공고란 게재
각 부서 의견수렴
○ 의견제출
- 팩 스 : 032)440-8763
- 우 편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구월동 1138번지)
인천광역시의회 기획행정전문위원실
- 전 화 : 032)440-6212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