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등의 직무수행 소송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등의 직무수행 소송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팩스,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의: 이명규 의원(대표발의)
○ 의견제출기간: 2024. 2. 23.~2024. 3. 4.
○ 방법
- 팩스: 032-440-8762
- 우편: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인천광역시의회 의회운영전문위원실)
- 이메일: lazkim@korea.kr
○ 문의: 032-440-6202(담당자: 김병용)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