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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 입법에고

  • 작성자
    기획행정 전문위원
    작성일
    2011년 8월 30일(화)
  • 조회수
    443
첨부파일

『인천광역시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 있으신 분은 팩스 또는 우편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의의원 : 박승희,강병수,김기홍,이재병,전원기,허회숙,신동수 의원

             (공동발의)

○ 기 간 : 2011. 8. 30 ~ 9. 9(10일간)

○ 방 법 : 인천광역시의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고시공고란 게재

           각 부서 의견수렴

○ 의견제출

 - 팩 스 : 032)440-8763

 - 우 편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구월동 1138번지)

           인천광역시의회 기획행정전문위원실

 - 전 화 : 032)440-6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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