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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 작성자
    김미화(전문위원)
    작성일
    2024년 4월 29일(월)
  • 조회수
    53
  • 전화번호
    032-440-6213
  • 이메일
    kmh800613@korea.kr

인천광역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팩스,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 의 : 김대영 의원(대표발의)
○ 의견제출기간 : 2024. 4. 30. ~ 5. 9.
○ 방 법
  - 팩스 : 032) 440-8763
  - 우편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35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전문위원실)
  - 이메일 : kmh800613@korea.kr
  - 문의 : 032) 440-6213 (담당자 : 김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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