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인천광역시의회Incheon Metropolitan Council

메뉴메뉴

상단 검색 열림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

  1. 인천시의회 홈
  2. 정보마당
  3. 행정사무감사·조사
  4.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

SNS공유

인쇄

우리시의회에서는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정의 일환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시민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요

  • 감사시기 : 제291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 감사일정 : 2023. 11. 7.(화) ~ 11. 20.(월) <14일간>
  • 감사주체 : 소관 상임위원회(6개반 50명)
  • 피감기관 : 117개 기관 예정
    • 인천광역시와 인천광역시교육청
    • 시 소속 행정기관, 교육청 소속 교육기관과 하급교육행정기관
    • 시가 설치한 지방공기업(공사·공단)
    •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 출자·출연기관 중 시가 4분의 1 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행정사무감사 시민 제보

  • 기간 : 2023. 9. 1.(금) ~ 11. 3.(금)
  • 내용 : 시정 및 교육·학예 전반 관련 위법·부당한 사항, 예산낭비 및 건의사항 등
    • 악의 또는 인신공격성 감사 요구는 하실 수 없으며,
    • 시민여러분께서 제출하신 의견은 감사 자료로 활용됩니다.

※ 문의 : 의회사무처 의사담당관실 ☏ 032) 440-6143

[ 2023.10.11 김** ]

인천광역시 자원순환센터 설립 관련 제보

제보자는 영종도 투자자 입니다.
인천광역시 보도자료에 의하면, 영종도 내 자원순환센터 입지 선정 과정에서 주민들과 갈등이 있었다고 합니다.
정책 시행 전 주민들의 의견 수렴은 환영할 일입니다만, 소수의 목소리 큰 주민들 고성에 정책이 무산되고 다수에게 불이익이 돌아가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정책은 다수의 의견을 반영해야 합니다. 목소리 큰 소수의 의견을 반영하고 다수의 의견이 무시된다면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인 다수결의 원리에 위배됩니다.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에 부합하는 정책을 시행해야 하며,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북한)이나 중국의 헌법 가치에 부합하는 정책을 시행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김**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의견 제출하신 인천광역시 자원순환센터 설립 관련 제보와 관련하여,

   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환경국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시 부서의견을 받아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안내해 드린 사항과,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부서의견>

입지의 선정은 폐기물시설촉진법 제9조에 따라 주민대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입지

   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하지만,

주민들에게 자원순환센터의 필요성, 혜택 등을 충분히 설명하, 주민과의 소통

   및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해 자원순환센터 및 주민편익시설 등에 대한 선진지 견학과

   주민설명회·간담회·공청회 등을 통해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검토

   할 예정임.

<행정사무감사>

자원순환센터 설립과 관련하여 다수의 목소리,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함께 갈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도록 당부하였음.

앞으로도, 인천시의회에서는 불편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

   고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23.12.12 전문위원 전정인 ]

목록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의사담당관
  • 담당팀 : 의사담당
  • 전화 : 032)440-6143

만족도 평가

결과보기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