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 있으신 분은 팩스,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의의원 : 이강호ㆍ안영수ㆍ신현환ㆍ강병수ㆍ박순남ㆍ박승희ㆍ
이상철ㆍ이용범 의원
○ 기 간 : 2011. 9. 1 ~ 9. 15(15일간)
○ 방 법 : 인천광역시의회홈페이지 공지사항, 고시공고란 게재 ,
각 부서 의견수렴
○ 의견제출
- 팩 스 : 032) 440-8764
- 우 편 : 인천시 남동구 정각로 29(구월동 1138)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전문위원실
- 이메일 : coolair@korea.kr
- 문 의 : ☎ 032) 440-6223 (담당자 : 허지연)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