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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문화복지위원회
    작성일
    2011년 11월 15일(화)
  • 조회수
    497

인천광역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 있으신 분은 팩스,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의의원 : 김영분ㆍ이강호ㆍ윤재상 의원 (대표발의 : 김영분 의원)

 ○ 기      간 : 2011. 11. 15 ~ 12. 5 (20일간)

 ○ 방      법 : 인천광역시의회홈페이지 공지사항, 고시공고란 게재 ,

                    각 부서 의견수렴

 ○ 의견제출

    - 팩 스 : 032) 440-8764

    - 우 편 : 인천시 남동구 정각로 29(구월동 1138)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전문위원실

    - 이메일 : coolair@korea.kr

    - 문 의 : ☎ 032) 440-6223 (담당자 : 허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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