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인천광역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 있으신 분은 팩스,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의의원 : 김영분ㆍ이강호ㆍ윤재상 의원 (대표발의 : 김영분 의원)
○ 기 간 : 2011. 11. 15 ~ 12. 5 (20일간)
○ 방 법 : 인천광역시의회홈페이지 공지사항, 고시공고란 게재 ,
각 부서 의견수렴
○ 의견제출
- 팩 스 : 032) 440-8764
- 우 편 : 인천시 남동구 정각로 29(구월동 1138)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전문위원실
- 이메일 : coolair@korea.kr
- 문 의 : ☎ 032) 440-6223 (담당자 : 허지연)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