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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 작성자
    건설교통 전문위원
    작성일
    2012년 2월 28일(화)
  • 조회수
    510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 있으신 분은 팩스 또는 우편으로 의견을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발의의원 : 이성만 의원

○ 기간 : 2012.2.28 ~ 2012.3.8(10일간)

○ 방법 : 인천광역시의회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게재

○ 의견제출

 - 팩스 : 032)440-8766

 - 우편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구월동 1138번지)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

 - 문의 : 032)440-6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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