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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근로자문화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산업 전문위원
    작성일
    2012년 3월 15일(목)
  • 조회수
    386

인천광역시 근로자문화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 있으신 분은 팩스 또는 우편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의의원 : 김영분.박승희 의원

○ 기 간 : 2012. 3. 16 ~ 2012. 4. 4(20일간)

○ 방 법 : 인천광역시의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고시공고란 게재

           각 부서 의견수렴

○ 의견제출

 - 팩 스 : 032)440-8765

 - 우 편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구월동 1138번지)

           인천광역시의회 산업전문위원실

 - 전 화 : 032)440-6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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