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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육청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 조례 입법예고문

  • 작성자
    교육 전문위원
    작성일
    2012년 3월 22일(목)
  • 조회수
    403

인천광역시교육청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 있으신 분은 팩스 또는 우편, 이메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의의원 : 박순남의원외 7명 (공동발의)

○ 기 간 : 2012. 03. 22 ~ 04. 10(20일간)

○ 방 법 : 인천광역시의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고시공고란 게재

 인천광역시교육청 의견수렴

○ 의견제출

 - 팩 스 : 032)440-8784

 - 우 편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구월동 1138번지)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

 - 이메일 : 입법예고문 참조

 - 전 화 : 032)440-6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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