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교육청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 조례 입법예고문
인천광역시교육청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 있으신 분은 팩스 또는 우편, 이메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의의원 : 박순남의원외 7명 (공동발의)
○ 기 간 : 2012. 03. 22 ~ 04. 10(20일간)
○ 방 법 : 인천광역시의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고시공고란 게재
인천광역시교육청 의견수렴
○ 의견제출
- 팩 스 : 032)440-8784
- 우 편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구월동 1138번지)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
- 이메일 : 입법예고문 참조
- 전 화 : 032)440-6263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