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사립학교재정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인천광역시사립학교재정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 있으신 분은 팩스 또는 우편, 이메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의의원 : 노현경ㆍ김영태ㆍ전용철ㆍ이재병ㆍ이한구ㆍ정수영 의원
○ 기 간 : 2012. 06. 09 ~ 06. 18(10일간)
○ 방 법 : 인천광역시의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고시공고란 게재
인천광역시교육청 의견수렴
○ 의견제출
- 팩 스 : 032)440-8784
- 우 편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구월동 1138번지)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
- 이메일 : 입법예고문 참조
- 전 화 : 032)440-6262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