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 있으신 분은 팩스 또는 우편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의의원 : 김영분 의원
○ 기 간 : 2012. 8. 24 ~ 2012. 9. 3(11일간)
○ 방 법 : 인천광역시의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고시공고란 게재
각 부서 의견수렴
○ 의견제출
- 팩 스 : 032)440-8765
- 우 편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구월동 1138번지)
인천광역시의회 산업전문위원실
- 전 화 : 032)440-6233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