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녹지보전 및 녹화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팩스 또는 우편 등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목 : 인천광역시 녹지보전 및 녹화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기간 : 2008년 8월 21일 - 9월 10일(20일간)
+ 방법 : 인천광역시의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고시공고란 게재
+ 의견제출
- 팩스 : 032-440-6239
- 우편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138번지 인천광역시의회 산업전문위원회실 앞
- 전화 : 032-440-6239
많은 관심과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