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광역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있으신 분은
팩스, 우편, 이메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의의원 : 이재병, 박승희, 신동수, 안영수, 이동형, 정수영 의원 (이재병의원 대표발의)
* 기간 : 2012. 11.1 - 11.20 (20일간)
* 방법 : 인천광역시의회 홈페이지 게재, 관련부서 및 기관 통지
* 의견 제출
- 팩스 : 032) 440-8764
- 우편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전문위원실
- 이메일 : 입법예고문 참조
- 전화 : 032)440-6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