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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 작성자
    문화복지전문위원(문화복지전문위원)
    작성일
    2012년 11월 1일(목)
  • 조회수
    677

 
       [ 인천광역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있으신 분은

       팩스, 우편,  이메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의의원 : 이재병, 박승희, 신동수, 안영수, 이동형, 정수영 의원 (이재병의원 대표발의)

      * 기간 : 2012. 11.1 - 11.20 (20일간)

      * 방법 : 인천광역시의회 홈페이지 게재, 관련부서 및 기관 통지

      * 의견 제출

       -  팩스 :  032) 440-8764

       - 우편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전문위원실

      - 이메일 : 입법예고문 참조

      - 전화 : 032)440-6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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