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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근로자임대아파트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산업전문위원(산업경제전문위원)
    작성일
    2013년 2월 19일(화)
  • 조회수
    435



  「인천광역시 근로자임대아파트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 있으신 분은 팩스 또는 우편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의의원 : 김영분.허인환.안병배.윤재상.조영홍.구재용.이한구.김정헌 의원

  ○ 기 간 : 2013. 2. 20 ~ 2013. 3.11(20일간)

  ○ 방 법 : 인천광역시의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고시공고란 게재

             각 부서 의견수렴

  ○ 의견제출

    - 팩 스 : 032)440-8765

    - 우 편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구월동 1138번지)

              인천광역시의회 산업전문위원실

    - 전 화 : 032)440-6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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