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 있으신 분은 우편, 팩스, 전화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간 : 2013.4. 2 ~ 2013.4.22(21일간)
○ 제출방법
- 우편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구월동) 인천광역시의회(산업전문위원실)
- 팩스 : 032)440-8765
- 전화 : 032)440-6233
○ 제출서식 : 붙임 제출서식 참조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