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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통공사 전 상임감사 위증죄 벌금형 선고

  • 작성자
    보도담당(총무담당관)
    작성일
    2023년 8월 23일(수)
  • 조회수
    196

221130_인천광역시의회_청사_전경사진_221130131434700.jpg 이미지 221130_인천광역시의회_청사_전경사진_221130131434700.jpg (1MByte) 사진 다운받기

 

인천광역시의회(의장 허식)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거짓 증언한 인천교통공사 전() 상임감사 A씨를 올해 2위증죄로 인천지방검찰청에 고발했고, 최근 500만 원 벌금형 선고가 내려진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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