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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 홍보대상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기획행정전문위원(기획행정전문위원)
    작성일
    2013년 6월 5일(수)
  • 조회수
    304

인천광역시 홍보대상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 있으신 분은 우편, 이메일 또는 팩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의의원 : 박승희 의원 (대표발의)

 ○ 기간 : 2013. 6. 7 ~ 6. 17 (11일간)

 ○ 방법 : 인천광역시의회홈페이지 공지사항, 고시공고란 게재 , 각 부서 의견수렴

 ○ 의견제출

  - 주소: 인천시 남동구 정각로 29(구월동 1138)

             인천광역시의회 기획행정전문위원실

  - 전자우편(e-mail): hk0521@korea.kr 
  - 팩스(fax): 032) 440-8763

  - 문의 : 032) 440-6214 (담당자: 최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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