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광역시 홍보대상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인천광역시 홍보대상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 있으신 분은 우편, 이메일 또는 팩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의의원 : 박승희 의원 (대표발의)
○ 기간 : 2013. 6. 7 ~ 6. 17 (11일간)
○ 방법 : 인천광역시의회홈페이지 공지사항, 고시공고란 게재 , 각 부서 의견수렴
○ 의견제출
- 주소: 인천시 남동구 정각로 29(구월동 1138)
인천광역시의회 기획행정전문위원실
- 전자우편(e-mail): hk0521@korea.kr
- 팩스(fax): 032) 440-8763
- 문의 : 032) 440-6214 (담당자: 최혜경)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