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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미만 2자녀 가구도 하수도 요금 일부 감면

  • 작성자
    보도담당(총무담당관)
    작성일
    2023년 9월 11일(월)
  • 조회수
    292

(사진)석정규의원.jpg 이미지 (사진)석정규의원.jpg (614KByte) 사진 다운받기

8일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석정규(·계양3) 의원이 대표 발의한 기존 18세 미만 3자녀 이상 가구의 하수도 사용 요금 감면에서 18세 미만 2자녀 이상 가구의 하수도 요금 감면으로 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날 열린 인천광역시 제289회 임시회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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