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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산업전문위원(산업경제전문위원)
    작성일
    2013년 9월 13일(금)
  • 조회수
    260

인천광역시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하오니 의견 있으신 분은 팩스, 우편 또는

메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간 : 2013.9.16 ~ 2013.9.30

  ○ 제출방법

    - 우 편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산업전문위원실(구월동, 인천광역시의회)

    - 팩 스 : 032)440-8765

    - 메 일 : baranggol@korea.kr

    - 전 화 : 032)440-6233

  ○ 제출서식 : 붙임 제출서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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