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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시민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기획행정전문위원(기획행정전문위원)
    작성일
    2013년 9월 16일(월)
  • 조회수
    229
 
 "인천광역시 시민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제        목 : 인천광역시 시민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예고기간 : 2013. 9. 16 ~ 9. 27(11일간)

 ○ 의견서 제출처 : 인천광역시의회 기획행정전문위원실

 ○ 연  락  처 : 032-440-6213(팩스 032-440-8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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