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1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집회 공고
인천광역시의회 공고 제2013 - 45호
제211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집회 공고
인천광역시의회 이한구 의원 외 12명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211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집회를 공고합니다.
○ 장 소 : 인천광역시의회 본회의장
2013년 9월 23일
인천광역시의회의장 이 성 만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