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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장애인 차별 없어야 선진국

  • 작성자
    인천신문
    작성일
    2011년 4월 19일(화)
  • 조회수
    577


[기고]장애인 차별 없어야 선진국  

박승희 인천시의원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장차법)이 시행된 지 이달로 3년이 된다. 고용이나 교육 등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인에 대한 부당한 차별을 없앤다는 것이 입법 목적이다. 그러나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장차법 시행 후 장애인의 차별 시정에 대한 기대는 크게 높아진 반면 현실은 그에 따르지 못하고 있다 한다. 장애에 대한 차별과 편견이 여전히 심하다는 얘기다.

장애인 정책의 궁극 목표는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인격체로서, 또 사회 구성원으로서 차별받지 않고 살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장애인에 대한 사회의 인식 수준이 높다면 이런 정책 목표는 쉽게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장차법 제정도 장애인에 대한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편견과 차별을 어떻게든 고쳐보기 위해서였다.

문제는 장차법이 시행된 지 3년이 됐는데도 여전히 차별이 횡행하고 있다는데 있다. 법마저 제대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얘기다. 전문가들은 “법 절차가 너무 까다로워 몸이 불편한 사람이 과정을 다 밟는 데 어려움이 많다”고 말한다. 우리는 장애인 권리 구제라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법적 절차부터 간소화해야 한다고 본다.

장애인 수난사를 일일이 열거할 필요도 없다. 인권이 인류 보편의 가치임을 누구도 의심하지 않는 지금 이 순간에도 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다.

장애인을 위한 제도, 시설 등 하드웨어는 과거보다 상당히 정비됐지만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은 여전히 장애를 이유로 교육이나 경제활동 등 다방면에서 차별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전국의 초·중·고교와 대학은 장애인 편의시설을 제공해야 한다. 하지만 편의시설 설치율은 아직도 미미한 실정이다. 건물 출입구와 소변기 개선, 승강기나 경사로 등 이동권 배려 등이 그것이다. 정부는 여전히 “법 시행에 대한 이해나 관심도가 낮아서 그렇다”고 말하고 있다.

장애인은 국가가 가장 우선적으로 배려해야 할 사회적 약자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장애인이라서 안 된다’는 직접차별은 줄고 있지만 시설물 접근제한이나 보험·금융상품 가입 거부, 고용차별 등 간접차별에 대한 진정 건수는 늘고 있다.

장애인들의 고용 상황도 나쁘기만 하다. 장애인고용촉진법이 시행된 지 20년이 지났지만 정부와 기업들은 아직도 의무고용 비율을 지키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장애인의 자립을 돕는 일이다. 장애인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당당하게 제몫을 하려면 장애인 고용 증대가 절실한데 현실은 척박하다. 정보통신시대에 몸보다는 머리를 써서 일하는 직종이 많고 장애인의 교육 수준 역시 크게 높아졌다. 그럼에도 적잖은 기업이 장애인을 고용하느니 차라리 고용미달에 따른 의무부담금을 내는 형편이다.

장애인이 비장애인처럼 살아가지 못하는 사회는 결코 공정사회일 수 없으며,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이 어떤 대접을 받느냐는 국가의 수준을 보여주는 중요한 잣대다. 언제나 그렇듯이 올해에도 장애인의 날을 맞아 전국 곳곳에서 다채로운 장애인 관련 행사가 열릴 것이다. 1년에 한번쯤 고통 받는 장애인을 위로하고 그들과 함께 아픔을 나누려는 것은 뜻 깊은 일이다. 그러나 형식적 이벤트성 행사는 장애인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장애인이 ‘보통 국민’으로 살 수 없는 나라는 아무리 국민소득이 높아도 선진국 자격이 없다. 장애로 인해 사람의 능력과 가능성이 묻혀버리는 사회는 세계인의 존경을 받기 힘들다.

늘 강조되는 말이지만 장애인 문제에 대한 접근은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음을 깨닫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우리는 너나없이 ‘잠재적 장애인’이다. 그 평범한 사실을 인식한다면 차별의 벽은 한층 낮아질 것이다.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공감능력의 확산이야말로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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