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민의 안녕을 위해 힘쓰고계시는 시의원님들께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는 인천시민의 1인이자, 앞으로 인천시민의 안전한 치안을 위해 협치를 해 나갈 동반자로서의 1인인 인천서부경찰서 교통과장 유정열입니다.
최근 3. 16자 인천시 행정안전위원회 상임위 심의에서 "자치경찰사무 개정 시 미리 인천광역시경찰청장과 협의절차를 거친다"는 필수 규정을,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개정할 수있다는 임의규정으로 수정하여 의결했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나 우려되는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어떻게 치안업무관련 조례를 개정하면서 치안업무 당사자인 경찰과의 협의절차 없이 개정하겠다는 것인지, 자치경찰업무를 시행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부산,대구,광주 등 10여개의 자치단체에서는 경찰과의 협의절차를 반드시 거친다는 내용으로 제정이 완료되었거나 입법예고가 종료 또는 진행중인데 인천 시의회에서는 치안업무관련 경찰의 의견은 필요없다는 것인가요? 협치가 필요없다는 것인지 우려가됩니다.
법령에 따라 자치경찰사무를 적정한 규모로 정하기 위해서는 관할지역의 인구, 범죄발생 빈도 등 치안여건과 보유 인력,장비 등을 고려하여야 하므로 경찰과의 사전 협의는 필수적입니다.
임의조항으로 될 경우 '사무범위가 임의적으로 확대될 우려가 있고, 긴급하고 중대한 범죄에 대한 대응력 저하로 시민의 안전이 위협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 수정의결된 조례안은 공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입법예고안에 "반드시 의견을 들어야한다"는 내용으로 수정하여 재의요구 등이 될 수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